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과 지급 절차 한눈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올해 신청 자격과 지급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니, 아래 조건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인에게 매달 5만 원(연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9-10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 이 정책의 핵심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거주 요건 신청하는 시·군에서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으로 5년 이상 거주 (인근 시군 포함) 영농 요건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 활동 종사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미등록 시 가족 농민으로서 영농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소득 요건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 첫 신청 시 전전년도(2022년) 종합소득 기준, 두 번째 신청 시 전년도(2023년) 기준 적용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단, 후계농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신청 가능 고용원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서와 3개월 이상 월급여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두 가지 루트 중 선택 신청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서류 지참: 농업인확인서, 주민등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