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여객기 충돌 전원 사망, 생존자를 위한 항공 보험 청구 절차는?
2025년 1월, 미국 워싱턴 로널드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육군 헬기 충돌 사고. 67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불과 이틀 뒤 필라델피아에서도 소형 항공기 추락 사고가 터지면서 7명이 추가로 숨졌다.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문득 떠올린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사고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항공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른다. 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끊을 때 '항공 보험'이라는 문구를 스치듯 보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이번 워싱턴 사고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에서, 유족에게 남겨진 건 보상 절차뿐이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항공 보험 청구 절차에 대해 생생하게 풀어보겠다. 여객기 충돌 사고, 보상은 누가 결정하나? 워싱턴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누가 얼마를 보상해 주는가"일 것이다. 여객기 사고의 보상 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선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이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30여 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사고 발생 시 승객 1인당 최대 약 17만 4천 SDR(특별인출권)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억 2천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건 기본 틀일 뿐이다. 실제로 보상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사망자의 나이, 소득 수준, 부양 가족 유무 등이 핵심 변수다. 예를 들어 30대 가장이 사망했다면 유족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 등을 합쳐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고령의 독신자라면 보상액이 훨씬 낮아진다. 워싱턴 사고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미국인이라 미국의 소송 문화와 배상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 ...